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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지가는 토지값포함인가요?

친척에게 주택을 증여받을때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에 토지도 포함인건가요? 일반 주택입니다 부지가 넓은 그런 토지 아니고 주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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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건물 + 토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에는 이 전체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사용합니다

    예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면 이 안에 토지 + 건물 가치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척이 이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 = 공시가격 1억 원 기준

    ,토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지자체에서 정하고, 토지만의 평가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며, 토지 + 건물 포함입니다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해당 주택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 및 증여시 기준이 됩니다.

    부지가 넓지 않은 일반 단독주택이라도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평가되어 하나의 공시가격으로 나타나므로 증여세나 재산세 계산 시 별도로 토지와 건물 가격을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토지만 증여하거나 별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고 건물과는 구분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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