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건물 + 토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에는 이 전체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사용합니다
예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면 이 안에 토지 + 건물 가치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척이 이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 = 공시가격 1억 원 기준
,토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지자체에서 정하고, 토지만의 평가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며, 토지 + 건물 포함입니다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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