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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까치64

곰살맞은까치64

장기출장 및 미관련업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현재 28살 사회초년생 첫회사로 중소공장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관리 부선임자자격으로 시설안전팀으로 입사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이긴한데 본사가 서울에 따로있고

회사대표는 부모님사업을 물려받은 2대경영자로

상당한 부동산부자이며 공장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시설안전팀을 본인의 소유지인 승마장으로 출장을 보내서 무관한 업무를 시키곤합니다

최근에는 부산까지 출장을 보내서 아예 원룸을잡고 본인이 매입한 부지의 공장을 철거 및 리모델링 작업까지 지시하는데 정말 자괴감이 들고 일이 고됩니다

그리고 출장이 언제끝날지조차 알수없습니다.

만약 그만둔다면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2개월만 버티면 퇴직금도 나오고 연차수당도 나오는데

2개월을 이렇게 버티고 그만두면 근무조건변경에 대한 암묵적동의로 여겨져서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에 해당하려면 임금 및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어야 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가 전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