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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고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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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통장 세대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요?

지금까지 세대원으로써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있지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청년주택드림으로 바꾸고 나서 조회가 되어 인사과에 물어보니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세대원, 세대주 상관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드림통장도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청년드림통장이 세대원이 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