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주택드림 통장 세대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요?
지금까지 세대원으로써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있지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청년주택드림으로 바꾸고 나서 조회가 되어 인사과에 물어보니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세대원, 세대주 상관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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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드림통장도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청년드림통장이 세대원이 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