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타인이 제 신분증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신분증을 빌려준 저,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어 타인이 제 신분증 사진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제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에 대해 여쭤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2021년인지 2020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작년인가 재작년 초쯤에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척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동안 빌렸는지 밀렸는지는 모를 농약 대금에 있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되냐'고 물어봤고, 가족이나 친척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삼촌의 친구되는 사람이 지역상품권의 신청에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듯 했습니다. 교류가 많이 없지는 않은 친척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낸 뒤로, 이따금 제 번호로 '모 군청 모 과 모 팀'의 문의처가 안내된 모 지역의 지역번호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지역상품권 판매 정보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노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받게 된 문자 메시지로 인해 주민번호 추가 도용의 걱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범죄라는 이야기를 찾게 되어 혹시 저도 범죄에 연루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신문고로 제 친척이 지역상품권을 구매함에 있어 제가 신분증 사진을 보냈고, 해당 신분증 사진으로 상품권이 구매됐음을 신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접수기관이 이관되어, 현재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에 인계가 되었다고 접수 당시 기입했던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1.제가 신분증 사진을 빌려준 게 범법행위의 여지가 있을까요?
2. 그리고 제 신고행위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이번 사안에 한해서 주민번호가 유출 및 도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달라고 할 때, 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유로 방조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관 자체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주민번호유출은 주민번호변경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지역 상품권 관계 법령의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방조범의 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에 있어서 주민번호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 범죄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를 면하거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신청한 점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