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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된 부동산 분양권을 전매해서 재테크수단이 지금도 가능한가요?

한때는 부동산이 재테크수단으로 정말좋았는데 요새는 청약당첨후 입주전에 팔더라도 양도세가 워낙 높아서 이자떼고,양도세 낼거감안하면 1억 피가 붙더라도 3천만원정도만 수익이 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보유 1년 미만시 70%, 1년 이상~입주 전까지는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지방소득세 10% 별도 사산시 실제 66~77%수준입니다. 실제 프리미엄 1억원 기준 1년이상 보유시 기본공제와 경비를 차감해도 세금으로 약 6300~6500만원이 납부됩니다. 기타적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와 중개보수 등 기타 경비까지 제외하면 실수익은 30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들어서 단기 재태크 효율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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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전매가 허용이 되는 곳은 대부분 비규제적이고 프리미엄이 잘 붙지 않고 프리미엄이 붙는 곳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이 되는 곳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60~70% 붙습니다.

    잘 못하면 매수자 찾지 못하고 잔금 문제로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전매 제한 등을 많은 요소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과거처럼 청약 당첨만으로 큰 수익을 내는 재테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전매제한이 끝난 뒤에만 가능하고 보통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양도차익에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프리미엄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재테크는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특히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가 70%가 적용이 되고 1년이상 보유하더라도 주택 완공 전에는 60%입니다 즉 말씀하신 1억 피의 3천만원은 수치상으로는 가능한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