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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이번 8-9월달에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일에 대하여 언제까지 고소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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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고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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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 증거자료의 멸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