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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신지09
신지09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

지인이 일주일만 쓰고 준다고 하여 19년 경에

4000만원을 차용증없이 빌려 줬습니다

3400만원 가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환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다며 자기도 핸드폰요금도 연체라면서

계속 없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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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믿고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이상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지고는 합니다.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