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차입금 연장 시 장기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단기차입금을 해마다 연장중인데 장기차입금으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외감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해왔다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또, 모든 부채가 단기가 되면 신용평가는 안 좋아지나요?
단기차입금을 해마다 연장해온걸로 장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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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차입금은 만기 1년 이내 상환예정인 부채로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만기 1년 초과되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단기차입금은 매년 연장하더라도 계약서 상 만기 1년 이내면 단기차입금으로만 분류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기차입금을 연장하게 되면 장기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단기차입금 상환을 연장하게 되어서
만약 그 기간이 1년을 넘게 된다면
장기 차입금으로 재분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차입금을 매번 연장해오더라도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즉, 계약 기간이 길어도 상환 시점이 1년 이내면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기차입금을 반복해 연장했다 해도 1년 이내 상환 예정이면 장기차입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장기, 단기 구분은 만기 도래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