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 이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부분은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