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이후 등기소유권이전완료까지 그사이에 전입이 있는지 확인하나요?
등기나올때전입이 있으면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그 확인을 등기나오기전에 한번 확인하는건지 아니면 실행이후 일정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주소이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나 봅니다
그러면 그기간이 있습니다
1년동안이라면 그기간은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됩니다
대출기관에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금융기관(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은 대출 실행 시점에 대상 주택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의 전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입 기록이 있다면 대출 실행이 중단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과 등기 완료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필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인 주기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보통 약정 조건에 명시) 동안 이행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지론 대출 실행 이후 등기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대출 실행 후 일정 간격으로 조회하진 않습니다.
대출 심사 할 때 한 번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추가 조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