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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대벌래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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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이후 등기소유권이전완료까지 그사이에 전입이 있는지 확인하나요?

등기나올때전입이 있으면 안되는건 알고있는데 그 확인을 등기나오기전에 한번 확인하는건지 아니면 실행이후 일정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주소이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나 봅니다

    그러면 그기간이 있습니다

    1년동안이라면 그기간은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됩니다

    대출기관에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금융기관(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은 대출 실행 시점에 대상 주택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의 전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입 기록이 있다면 대출 실행이 중단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과 등기 완료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가 필요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인 주기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보통 약정 조건에 명시) 동안 이행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지론 대출 실행 이후 등기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대출 실행 후 일정 간격으로 조회하진 않습니다.

    대출 심사 할 때 한 번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 승인이 떨어지면 추가 조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