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및추심 결정문받고 계속협박 문자 받고 신고 문의?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채무를 상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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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 불법추심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되며 더욱이 협박메시지를 보낸다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