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연기획사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공연기획사이고 수시로 공연이 잡히다 보니 연차 사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2. 공연이라는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주말에 열리는 편이라 대체 휴무가 발생합니다
3. 급여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도출했습니다
4. 대표님 말씀으로는 공연업(서비스)는 일반 사무직 분들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5. 4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설명이나 링크 부탁드립니다.
6. 추가로 사업소득을 받고 근무 중이신 분 중 내근직이 계시는데 이 분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