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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오소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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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주4일제 월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격주 주4일제 시행하고 있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회사 운영 특성상 하루에 9시간을 일하게 되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2주 단위로 81시간, 한달로는 총 162시간 기본 근무 160시간의 2시간을 초과되며,

이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차가 1달에 1번 발생하면,

주4일 근무 기본에 한주만 5일을 일하는걸로 생각해야 될까요?

격주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월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오전 오후반으로 주5일 일하다,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격주 주4일제를 시행한것인데,

월차가 생기면 근무일수가 짧아져 부담스러워져, 참고할만한 다른 적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부여한다면 일단위로 부여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일 중 1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