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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믿을만한청둥오리
때론믿을만한청둥오리

권고사직 위로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아서 회사와 협의 후 퇴사하였습니다.

위로금 3개월치와 인센을 이번 달 급여에 함께 받기로 협의하고 퇴사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기를 해당 급여를 이번 달에 한 번에 받게되면 고소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아진다며, 11월 급여와 인센은 11월달에 주고, 위로금 3달치는 퇴직금과 함께 퇴직금 계좌로 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해당 금액을 한 번에 급여소득으로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세금만 3~400 정도 예상)

  1. 3년 반 정도 근무했고, 대략 1달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 위로금 3달치를 퇴직금 계좌로 받는게 이득이 맞는건지요?

  2. 위로금을 퇴직급여 계좌로 받게되면 세금은 몇 프로 인가요?

  1. 그리고 퇴직금과 위로금 3달치를 받은 후 계좌 해지하고 수령한다면, 세금은 몇 프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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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서는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2. 3. 해당 쟁점 역시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득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에 따라 다르니 세금세부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세의 경우 급여가 많을수록 더 많이 떼는 구조이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시는게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기간 및 액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