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가릭주니어
가릭주니어

거리흡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길거리 흡연때문에 담배냄새나는데 비흡연자로서 기분 나빠서 길거리흡연이 머리가 빈행동이다. 개념없다고 댓글이 인격모독인가요? 비흡연자로써 기분나쁠수있을거같네요. 사람들이 지나가는곳이라 한두명이 아닌듯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흡연에 대하여 머리가 비었다거나 개념이 없다는 정도의 발언은 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저속한 표현은 되겠으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여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거리흡연이 머리가 빈행동이다. 개념없다"라는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연 구역에서는 흡연행위는 건강증진법위반으로 기타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판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