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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를 받았어요.

소득금액 145만원, 소득세 20만원 가량인데

그냥 알려주는 용도로 보낸건가요?


안내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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