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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를 받았어요.

소득금액 145만원, 소득세 20만원 가량인데

그냥 알려주는 용도로 보낸건가요?


안내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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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는 안내차 보내주는 것이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 공유용이며,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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