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를 받았어요.
소득금액 145만원, 소득세 20만원 가량인데
그냥 알려주는 용도로 보낸건가요?
안내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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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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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는 안내차 보내주는 것이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 공유용이며,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