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할인가로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해
직원할인가로 대량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가 적발당했는데 사측에서 규정위반이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규정을 사전에 고지받은 적이 없는데 규정위반을 통보받기 전에 되팔았던 일로 고발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 등 내규에 징계사유로 규정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님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등에 해당하는 지는 변호사 영역에서 질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 고발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 할인가로 대량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측에서 규정 위반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등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의 문제는 노동법 상의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