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를 보면 계약자는 한국 본사, 실제 납품지는 중국 업체인 형태라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한국 본사가 돈을 내는 실제 거래처라면 인보이스는 한국 본사 앞으로 끊고, 중국 납품처는 물건 받는 곳으로 적는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겠습니다. 반대로 중국 납품처가 실제 구매자라면 중국 회사 앞으로 거래를 정리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인보이스, 납품서, 결제자가 서로 다르면 나중에 왜 이렇게 거래가 됬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위치 인보이스라는 말만 믿기 보단느, 계약서에 결제자와 납품처를 분명히 적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