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중국납품처로 납품 결제는 납품처 한국 본사 스위치 인보이스 문의

저희는 중국 부품 제조사입니다.

계약은 거래처의 한국에 본사와 체결하고 인보이스 패킹을 본사와 작성하고 납품은 중국의 거래처로 해서 중국 납품처에서 제품 완성 후 한국본사로 납품 합니다. 거래처 한국본사에서 스위치인보이스를 중국자사로 발행해 거래명세표 확인으로 추후 결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가여?

아니라면 가능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철연 전문가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으나 스위치 인보이스와 삼국무역 구조에 대한 세무 통관 외환 규정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 흐름에 맞는 서류 체계를 구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를 보면 계약자는 한국 본사, 실제 납품지는 중국 업체인 형태라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한국 본사가 돈을 내는 실제 거래처라면 인보이스는 한국 본사 앞으로 끊고, 중국 납품처는 물건 받는 곳으로 적는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겠습니다. 반대로 중국 납품처가 실제 구매자라면 중국 회사 앞으로 거래를 정리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인보이스, 납품서, 결제자가 서로 다르면 나중에 왜 이렇게 거래가 됬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위치 인보이스라는 말만 믿기 보단느, 계약서에 결제자와 납품처를 분명히 적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