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단지를 돌리다가 지인이 경찰단속에 걸렸다고 하는데 즉결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즉결심판을 받으면 벌금만 내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조 및 제2조).

      이의가 없다면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나오는 벌금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장소
      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심리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