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등재라는 제도 구체적인 내용 답변요청합니다
가압류를 부동산 통장등 진행과정에서 이미 빼놀려 효과가 없을때 채무불이행 등재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민사소송후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명시, 재산조회등 해서 은행거래등 차단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 답변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 조회해도 어떠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등재되는 경우 모든 신용 활동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도 모두 제한되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