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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하다가 물건이세관에 묶였을때...

인도네시아에섬유무역을했었는데..얼마전에세관에물건이묶였다고연락이왔어요..

그게진짜묶여서그런지..아님받을사람이물건을찾아놓고묶였다고하는지..알아볼수있는방법은없나요??

그리고진짜세관에걸려있으면..찾을방법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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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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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세관에서의 통관 보류 상황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지에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러 ㅁ수입자 측에서 물품이 묶여 있다고 하시는 경우라면

    생각 해 볼수 있는 방법은

    - 수입자 측에서 인도네시아 세관으로 부터 받은 통관 보류 에 대한 공문을 공유 해달라고 하시는 방법

    공문상 통관 보류 사항이 나와 있을 것이므로 수입자와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여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느 정부의 세관이건 물품의 수입 통관이 보류 되면 수입신고자에게 보류 원인에 대한 공문이나 시스템 상에서 보완에 대한 지시가 나올것 입니다. 수입자와 우선 내용을 공유 하도록 요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에 문의하고 인도네시아 담당사무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니 한국대사관양영준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Indonesia 12950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Jakarta -전화 번호 +62-21-2967-2555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압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 또는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거나, 매각 후 국고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 직접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 대리인이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 상기서류에 더하여 위임장, 위임자 여권 사본


    만일 보관기관(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통관 지연

    내용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통관 하다가 물건이 묶였다는 의미인듯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분께 연락이 갔을듯 합니다. 굳이 수출자에게 까지 통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인코텀즈 C조건 또는 D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자와 계약한 선사 또는 항공사, 포워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수입자의 의견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에서의 수입통관 지연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의 수입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BL 또는 AWB를 근거로하여 유니패스에서 수입통관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한 후 관세사를 통해서 문제사항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1. 유니패스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2. 유니패스 검색 화면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세관의 경우 최근 세수강화와 수입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음으로 수입자는 통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 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후 구비하여 수입 통관에 임하여야 합니.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및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음으로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거니와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까지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자료가 일치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말씀 하신대로 실제 세관 통관 보류 중인 것인지 사기 거래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선 우선 수입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빙할 공문서 또는 화면캡쳐 또는 세관과 주고 받은 메일 내용 등을 요청해 보십시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코트라 지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지 상황 및 통관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 달아 드립니다.

    해외무역관 < 조직안내 및 오시는 길 < 공사 안내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

    자카르타무역관

    전화(62-21) 574-1522

    팩스(62-21) 572-2187

    또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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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수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관통관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소통은 수입자 및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지에서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10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묶여있다는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가 진행중이거나,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검역 등), 서류가 미구비되어 통관을 못하고 있거나 등등

    BL번호 등으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시 현재 물품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인도네시아 측 수입자에게 확인을 하거나 혹은 세관 측에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INCOTERMS 거래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F조건이나 C조건의 경우에는 선적시에 이미 위험이 수입자에게 전가되기에, 세관과 관련된 문제는 수입자가 풀어야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세관에 진짜 묶인 것이라면, 묶인 사유 및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수입자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