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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입금 필요서류 중 하나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가 있던데, 혹시 간소화 자료로 뜨는 위 자료를 말하는게 받을까요?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을 받을 때 꼭 12.31기준의 등본을 받아야 하나요?
12.31 기준으로 자료를 못 받으셔서 오늘 기준으로 전입변동 기록 있는 등본으로 제출해도 되냐고 여쭤보셔서 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있는 경우라면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는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되며, 2026년 1월 기준의 등본이라도 전입변동내역이 모두 나와있는 등본이라면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지식 레벨업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자료가 맞습니다.
2. 관계 없으나 초본으로 받으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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