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입니다.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입금 필요서류 중 하나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가 있던데, 혹시 간소화 자료로 뜨는 위 자료를 말하는게 받을까요?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을 받을 때 꼭 12.31기준의 등본을 받아야 하나요?
12.31 기준으로 자료를 못 받으셔서 오늘 기준으로 전입변동 기록 있는 등본으로 제출해도 되냐고 여쭤보셔서 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있는 경우라면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는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되며, 2026년 1월 기준의 등본이라도 전입변동내역이 모두 나와있는 등본이라면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자료가 맞습니다.
2. 관계 없으나 초본으로 받으시면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