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연세 세금신고에 관해서 질문요
제 명의 아파트를 연세로 보증금 1000 /연세 750으로 놓게 되어서 연세750만 받앗습니다 형집 밑으로 세대원으로 되어 잇어서 1가구 2주택인거 같습니다 미임대사업자로 해서 해야될거같은데요 분리과세로 신청해서 하면되는건가여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겟네요 인터넷을 보니 부가세신청도 해야되고 머 이런 말들이 잇던데 고수분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5월안에 해야되는건지 하아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연세로 받을 경우, 23년도에 해당하는 월수만큼의 월세수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가 아닌 일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