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
매출보다 매입 및 관련 비용이 더 큰 경우 사업상 결손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매입 및 관련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결손금 처리 될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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