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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 접촉사고 병원가야하나?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정말 부딪혔는지 모를정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저희측 8 상대측 2로 나왔으며, 저희 차량에 저 포함세명, 상대측 세명 동승해있었습니다.

저희측은 직장 동료는 한명이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상대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명이 통원치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는 할증료가 어떻게 오르는지 궁금하며 저 또한 통원 물리치료를 받아야되는지 의문입니다.

1. 이미 양측 다 통원치료 받고 있으니 한명이 받든 두명이 받는 상관이 없는것일까요?

2. 저 본인도 병원을 가야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통원 치료받으면 상대측도 전부 통원치료 받게 되는 상황이오면 제 보험 할증료 또한 오를까요? 아니면 이미 양측이 받고 있으니 상관없이 오를까요... 먼가 두서 없이 말했네요...

운전자 보험도 따로 들어놓았기 때문에 사건번호로 보험접수 안하고 물리치료받아서 보험금도 받아야되는지 잘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할증은 본인제외 인원중 최고의 상해급수로 정해 집니다.

      외상이 없다면 최대 12급 입니다.

      이럴 경우 대인점수는 2점입니다.

      대인은 한명이든 두명이든 관계없이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기준으로 사고 할증이 부여 됩니다.

      그러니 본인차량 동숭자도 합의금 최대로 받아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기준은 대인처리는 동승자 2명과 상대 3명 총 5명 입니다.

      5명이 경상환자라고 가정하고, 최대 12급이므로 대인사고점수는 2점입니다.

      여기서 본인 과실이 많으니 자상처리를 해야 함으로 자상점수 1점 추가해서

      인사고 점수는 총 3점입니다.

      대물 + 자차는 합산 200만원이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고점수는 1점,

      그래서 본 사고건으로해서 사고점수는 4점 입니다.

      본인 자상접수를 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 될 것이니,

      본인 또한 자상으로 최대한 합의금 많이 받는게 유리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네 이미 대인 접수하여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 수와 금액과 무관하게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였다고 보았을 때 최대 상해 급수가 12급일 것이고 그 상해 급수를 기준으로 할증되기에 몸이 불편하면

      병원 가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받아서 병원 치료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면

      되며 과실이 80% 정도로 많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