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랑 사고시 대인접수 및 병원치료

상대편 렌트카랑 사고가 났고 100:0 상대: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고는 크지않고 저랑 동승자는 허리 및 목 통증으로 병원 진료 받았는데요

병원측에서 입원하라고 했지만 서로 직장때문에 입원은 안했습니다 이런경험이 없어서 궁금한게 많은데요

1. 병원측에서 계속 치료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면 저희는 계속 병원 다녀야 하는건가요?

2.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놨을때 치료비가 일정금액 넘어가면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3. 상대편 렌트카 보험사? 거기서 진단서랑 소견서 제출 안하면 불이익 있다고 하던데 2일차 치료 받고 있는데 지금 제출해야 하나요?

4. 나일롱 환자 같은거로 의심받기는 싫어서 병원측에서 안나와도 된다고 할때까지 치료 받고 합의금은 따로 안받고 종결처리가 가능한가요?

대인접수를 해주면 무조건 합의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병원에서 오라고 하더라도 일이 바쁘고 하다면 안 가도 되고 직장 근처의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번호

    치료도 가능합니다.

    2. 렌트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없고 대인배상2까지 가입이 되어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고 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4주를 지나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에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4. 상해를 입은 경우 최소 상해 급수인 14급인 경우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1일 교통비는 보상을

    하기에 그 금액에 소액의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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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병원측에서 계속 치료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면 저희는 계속 병원 다녀야 하는건가요?

    : 병원진료는 본인이 몸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놨을때 치료비가 일정금액 넘어가면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만 보상할 책임이 있어,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운전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동승자의 경우에는 질문자측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편 렌트카 보험사? 거기서 진단서랑 소견서 제출 안하면 불이익 있다고 하던데 2일차 치료 받고 있는데 지금 제출해야 하나요?

    : 2번처럼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정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사고가 크지 않아 최종 진단확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최종 진단이 확정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4. 나일롱 환자 같은거로 의심받기는 싫어서 병원측에서 안나와도 된다고 할때까지 치료 받고 합의금은 따로 안받고 종결처리가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나, 이런 경우 오히려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상을 안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는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