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이용시 교통사고 발생해서 병원치료 받으면 자기 부담금이있나요?
렌트카 이용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 상대방 9이구요 둘다 대물 접수는 했고 상대방은 대인 접수 안했구요 저는 대인 접수 해줘서 병원 진료 받으려 하는데 제가 과실 1일때 진료 받으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적용시 면책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10%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염좌 진단시 120만원)내에서는 렌트카의 자손이나
자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면책금이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10%에 대한 치료비는
해당 담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