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 레전드 채팅중 ㅈ까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적용 될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A(본인) B(상대)가 있는데 대화 방식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A : 갱 좀 오라고 하 걍 겜하지말자 ㅈㅈ(겜 끝났다는 뜻)
B : 그럼 걍 서렌 치던가 ㅋㅋ
A : ㅈ까시고
B : 개벌레한테 내가 기대치가 너무 컷다 ㅋㅋ
A : 느 금 마요 ㅄ련아(실제로는 제대로 쳤습니다)
B : 패드립 계속 해봐 후회하게 해줄게
A : ㅈ까세요 ㅋㅋ
이런식으로 대화가 진행됐고 상대가 패드립 계속 해봐라고 했을땐 더이상 패드립을 안 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대방은 자기 신원을 밝힌 적은 없고
통매음은 특정성 없이도 성립되는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ㅈ까세요" 라고 한 이 발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 뜻이 아닌 "안 할 거야"라는 뜻이었는데
이 부분으로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ㅈ까세요"라는 발언은 일상적으로 모욕적인 의미로 할용되는바,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