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 레전드 채팅중 ㅈ까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적용 될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A(본인) B(상대)가 있는데 대화 방식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A : 갱 좀 오라고 하 걍 겜하지말자 ㅈㅈ(겜 끝났다는 뜻)
B : 그럼 걍 서렌 치던가 ㅋㅋ
A : ㅈ까시고
B : 개벌레한테 내가 기대치가 너무 컷다 ㅋㅋ
A : 느 금 마요 ㅄ련아(실제로는 제대로 쳤습니다)
B : 패드립 계속 해봐 후회하게 해줄게
A : ㅈ까세요 ㅋㅋ
이런식으로 대화가 진행됐고 상대가 패드립 계속 해봐라고 했을땐 더이상 패드립을 안 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대방은 자기 신원을 밝힌 적은 없고
통매음은 특정성 없이도 성립되는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ㅈ까세요" 라고 한 이 발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한 뜻이 아닌 "안 할 거야"라는 뜻이었는데
이 부분으로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통매음 성립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