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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원룸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월세는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한다고 합니다현금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혹시 세금 탈루 목적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월세 지급을 안전하게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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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안전하게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발행 역시 거부한다면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탈세의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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