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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솜
박다솜

지하 임대 마사지샵 불법영업 궁궁합니다

전 세입자가 마사지 샵을운영 했었는데

불법영업으로 신고를당해서 몇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지금 세입자는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는데 마사지 샵입니다

혹시 새로들어오는새입자가 또불법영업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하면 건물주에게 피해가는 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성매매 등을 한 경우라면 성매매에 대한 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방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리 상대방 임차인과 사전에 계약 등에 불법적인 영업이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과 면책 등의 내용을 미리 규정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 해당 마사지샵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피해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연속하여 같은 업종이 같은 사유로 제재 받게 되면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건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