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초년생 알바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 첫알바를 올해 4월부터 2개월동안 평일 알바를 했는데요.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얼마 받을 수 있죠? 처음이라 넘 어려운데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ㅠㅠ 참고로 지금은 알바 안 하고 쉬는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얻으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4월 ~ 6월 2개월 근로한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고 조건을 구비했다면 2027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제도는 관할 세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4. 2027년에 대상자는 안내 우편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