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어기는 것 같은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번주 금요일에 야간 사우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우나라서
공용실(누워있는 곳) 매점에 평일은 1명이고 주말은 2~3명
카운터 1명
식당 평일 1명 주말 3명
목욕탕 안쪽은 사우나랑 별개의 영역이라고 세신사분이 있고 그 사람이 탕 청소 하는 분을 따로 고용했다네요 이건 인원수에 포함 안되려나요
근데 아직까지 계약서 쓰자는 말을 안하고 일만 월요일까지 4일째 했어요
어디는 계약서 안 쓰고 일 시키면 위법이라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구 벼룩시장 사이트에서 알바르 보고 찾아갔으며 공고할 때 월급이 주6일 210만 원이었습니다
사우나라서 주6일 중 주말 무조건 포함이구요 휴무는 평일 중 하루로 하라네요
수요일에 계약서 쓸 텐데 아마 알바 구할 때 공고했던 것처럼 210만 원 그대로 쓸 것 같은데요
이게 수당 다 맞춰서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구 계약서를 아직 안 써서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면 저녁밥을 공짜로 1끼 준대서 먹고 있습니다
사우나밥 가격이 끼니당 1만 원입니다
혹시 이거 밥 공짜로 먹으면 포괄임금제처럼 포함되는 건가요 밥을 이미 먹어버렸는데
휴게가 4시간당 30분 부여라고 알고 있으니 알바 공고에는 "안써놨지만" 밥 먹으라고 시키는 시간=휴게 시간이 아마 1시간이 있을 듯하고요
위법이 몇 개인 건지 저는 정말 그렇게 일하는 게 맞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청소 일자리는 막 하루 8시간에 월급이 150만 원 이래서 여기는 잘주는 편이에요
네... 근무 시간은 18:00 ~ 0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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