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핫한황여새46
핫한황여새46

최저임금 어기는 것 같은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번주 금요일에 야간 사우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우나라서

공용실(누워있는 곳) 매점에 평일은 1명이고 주말은 2~3명

카운터 1명

식당 평일 1명 주말 3명

목욕탕 안쪽은 사우나랑 별개의 영역이라고 세신사분이 있고 그 사람이 탕 청소 하는 분을 따로 고용했다네요 이건 인원수에 포함 안되려나요

근데 아직까지 계약서 쓰자는 말을 안하고 일만 월요일까지 4일째 했어요

어디는 계약서 안 쓰고 일 시키면 위법이라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구 벼룩시장 사이트에서 알바르 보고 찾아갔으며 공고할 때 월급이 주6일 210만 원이었습니다

사우나라서 주6일 중 주말 무조건 포함이구요 휴무는 평일 중 하루로 하라네요

수요일에 계약서 쓸 텐데 아마 알바 구할 때 공고했던 것처럼 210만 원 그대로 쓸 것 같은데요

이게 수당 다 맞춰서 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구 계약서를 아직 안 써서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면 저녁밥을 공짜로 1끼 준대서 먹고 있습니다

사우나밥 가격이 끼니당 1만 원입니다

혹시 이거 밥 공짜로 먹으면 포괄임금제처럼 포함되는 건가요 밥을 이미 먹어버렸는데

휴게가 4시간당 30분 부여라고 알고 있으니 알바 공고에는 "안써놨지만" 밥 먹으라고 시키는 시간=휴게 시간이 아마 1시간이 있을 듯하고요

위법이 몇 개인 건지 저는 정말 그렇게 일하는 게 맞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청소 일자리는 막 하루 8시간에 월급이 150만 원 이래서 여기는 잘주는 편이에요

네... 근무 시간은 18:00 ~ 03:00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2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식사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