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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고용산재 보험 월급 공제액과 실제납입액 다름

안녕하세요

급여처음 신고 150만원으로 하고

급여 변동 180만원인데 이걸 신고 안 할시에

급여에서 고용산재보험 공제액과 실제 납입하고 있는 고용산재가 다를 수 있다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자는 4월에 정산하며 5월 급여에 환급 혹은 추가 공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정산을 못하는 데 계산은 어떻게 되며,

환급 혹은 추가공제는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단에서 근로자한테 직접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중도퇴사자는 퇴사할 때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 퇴직 정산을 합니다.(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사 급여담당자가 일처리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보험료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하여 공단에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