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만근했는데 수당 하루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였으나 일이 생겨 11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출근 하는 것은 11월 29일(금)까지라 그렇게 적고 인사팀에 날짜이상 없을까요? 하니 없다고 하셔서 그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월급 수령을 하니 30일 (토) 하루치가 삭감돼서 나갔더라구요 ㅜㅜ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였는데 이 경우 토요일 하루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1개월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분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29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1/29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할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로 일한 걸로 제출했다면 30일은 퇴사일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미지급처리되어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