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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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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와 국유지 땅 사이 철망(담벼락) 소유권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유지 | 국유지 사이에 있는 철망으로 된 담벼락의 유지보수 및 소유권은 어느쪽에 있나요?

또한 사유지 넘어 국유지쪽에서 자전거로 철망에 묶어놓거나 기대져있는 자전거들에 대해서 치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국유지쪽 도로쪽에서 사유지쪽 철망에 자전거 및 차량들이 대져있어 불편하다고 말해도 조치가 되지 않아 궁금해서 질문 작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유지와 국유지 사이에 있는 철망으로 된 담벼락의 유지보수 및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담벼락은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유지보수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담벼락의 유지보수 및 소유권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 넘어 국유지쪽에서 자전거로 철망에 묶어놓거나 기대져 있는 자전거들에 대해서 치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사유지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유지쪽 도로쪽에서 사유지쪽 철망에 자전거 및 차량들이 대져 있어 불편하다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