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내 자전거 주차 구역에 공유형 이동장치(스윙, 지쿠 등) 반납 문제
사유지 내 자전거 주차 구역에 공유형 이동장치(스윙, 지쿠 등)을 반납하면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 등의 위반이나 사유지 침범의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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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유지 내에 무단점유함 점에서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