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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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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범죄하고 군인을 건드리는 민간인에대한 무조건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그러면 손해배상땜에 망하는게 죽어도 싫어서 군인인권보장이 더 잘 이뤄 지지 않을까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만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자들이 수긍을 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군대 내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성이 있거나 반사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가해자에게 처벌적 차원의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유사 행위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군대 내 범죄에 일률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나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군 기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군인 개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군 조직 내 갈등과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 인권 침해 행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활용하여 군대 내 범죄를 근절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와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단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