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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멋진물범6
멋진물범6

이런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올해로 이혼 20년차가 되는 부모를 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올해로 만 18세고, 곧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돌이 지나자마자 이혼하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에 친부가 저희 어머니께 이혼한 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생 때 친부가 150만원? 200만원을 어머니께 딱 한번 지급한게 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친부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친부 측에서 이혼한지 4년? 5년 뒤에 징역을 살았다고 듣긴 했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합법적으로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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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할 때 양육비에 관하여 정했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어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소멸시효 도과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