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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아한오솔개48
단아한오솔개48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2020년 귀속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 한 해에 해외소득으로 한화 기준 총 5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려는데 경비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20년도 국내소득은 단순경비율로 64.1%을 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2.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180만원으로 신고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해외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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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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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겅비가 없지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됩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워 ㄴ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80만원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의 기준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신고하시려는 기타소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경비율 적용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해외에서 수령한 금액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하는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