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면 될까요?
그리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비용등 손금 불산입 계산하여 소득조정 해주면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직접 신고시의 전자신고세액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액도 포함 됩니다.
매월 말 자산의 적수가 부채의 적수가 많은 경우 그 만큼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익에 반영이 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