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정금 소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상고인의 허위 주장과 약정금 회피
2018.10.17 평택지원 법정에서 '만트럭에서는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 원고와 계약된 차량 특정 모델 부정.
상고인이 확보한 2017·2018년 공식 카다로그, 내부 이메일, 녹취록, 제원표 등 객관적 자료는 해당 차량(15.290, 6575, 단일차종)을 고하중으로 명시.
피상고인은 2017.7.31 사건 차량을 12.290으로 허위 출고하고 재판매 약정 회피.
재판매 약정 은폐 및 위조
특장회사와 공모하여 신탁자 변경 및 허위 계약서 작성, 15.290 6575 차량 출고 회피.
2017.9.27 사건 차량을 10.31일까지 재판매 약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 방치·특장 설치 미완료 상태를 은폐.
상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2.3 안전검사 이후 2022.6경 특장회사로 사용등록 사실 확인.
을제3호증 불송치 이유서에 사건 차량이 특장회사로 등록된 사실명시 원심은 이를채층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가 적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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