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목이 어떠한 죄목인가요 ? 감사'합니다
---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트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업계 확인서를 제3자를 통해 받아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판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고소인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나아가 피고소인은 권리금을 받은 후에도 동일 업종의 영업을 동일 지역에서 지속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사실에 의한 법원 기망 및 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원합니다.
---
4. 범죄 사실 요지
1. 고소인은 20OO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OO지역에서 영업하던 트럭(화물차량)을 매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거래처 및 노선·영업권을 포함한 권리금으로 금 O,OOO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고소인은 권리금 지급의 대가로, 피고소인이 기존 거래처와 경업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후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트럭 매매 시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업계 확인서’(을제14호증)를 제3자를 통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이 확인서는 피고소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며, 확인서 작성자들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한 정황이 있으며,
내용 자체도 업계의 실제 관행(트럭 매매 시 권리금 존재, 경업금지 인식)과 반하는 허위 내용입니다.
5. 해당 허위 확인서 제출로 인해 법원은 ‘권리금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트럭 매각 후에도 기존 거래처와 동일 업종의 영업을 계속 수행 중이며,
이는 고소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