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작성한 고소장이 불기소 송치되지않고,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고소장
1. 고소 취지
피고소인 ☆☆☆은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이사 약속 및 임대료·보증금 송금 약속을 거짓으로 반복하며 장기간 무단 점유하였고, 보증금 일부를 편취하며 수차례 기망적인 문자와 각서를 통해 고소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2. 범죄 사실 요지
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일부 유용
2023년 3월 12일 피고소인 ☆☆☆ 및 ☆☆☆은 고소인과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 원, 2년)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23년 11월경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일주일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고 이후 임대료 또한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속적인 거짓 송금 약속 및 퇴거 기망
피고소인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0회 이상 "언제까지 돈을 보내겠다", "이사하겠다", "계약했다", "내일 송금한다" 등의 구체적인 일자와 약속을 문자로 반복했으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필 각서도 작성했으나 모두 거짓이었고, 이는 계획적인 기망 행위입니다.
다. 누수 문제 및 허위 약속
2024년 7월, 아랫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각서대로“2024년 7월에 이사하겠다”고 하며 수리를 미뤘고, 이후에도 이사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까지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피고소인은 "이사 후 수리하시라", 밀린돈 다 송금할테니,"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돌려줘도 된다"고 선심 쓰듯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라. 채권압류 회피 시도 및 수표 기망
피고소인은 허위로 고소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 사진과 40억짜리 수표사진을 보내며 지급 여력을 강조했으나, 실제 송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세청 세금 압류’, ‘토스뱅크 계좌 문제’, ‘은행 한도 문제’, ‘아이 독감’, ‘과밀학급’ 등 수많은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사기 행위입니다.
마. 현 상황
2025년 5월 현재, 피고소인은 여전히 무단으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 1,000만 원과 체납 임대료 1,600만 원 이상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요청
피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명백한 기망 행위와 약속 불이행을 반복하며 고소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고소인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고의적 사기 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계약체결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