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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18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로 온라인 위탁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고증이 필요한거 같은데,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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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로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하셔도 됩ㄴ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