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6월 30일에 발행한 전자 매출세금계산서 5천만원을 취소하였습니다.
부가세 500만원 경정청구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산세도 붙여야 하나요?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전자로 이제 발급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출 세금계산서 취소이므로 납부할 금액은 없음
3. 과소초과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가세 500만원에 대해 일반 10%, 1개월 이내 감면 90% 적용 받아 5만원 가산세
4. 또는 과소신고 : 매출이 줄어들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초과환급 : 환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일까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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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원인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가산세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취소에 의한 경정청구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이므로 매출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급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