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렌트카 경미한 사고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올립니다 렌트카를 빌려 저녁에 주차장을 우회전으로 빠져나오면서 각이 잘 나오지 않고, 어두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전조등 라이트 부분 근방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었어요 당일은 정신이 없어 상대 차주분한테만 연락을 드렸었고, 그 다 음 날 렌트 회사에서 연락을 주어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정산 가격이 저렇게 나왔어요

일당 휴업손해비는 5만원에 정비되어 차량을 받는 데까지

4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20만원, 왕복 탁송비 4만원 제외 하 고는 확실히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현대 정비소에 맡기기에는 금액도 비싸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 니 본인들이 아는 정비소에 맡겨 견적을 내본다고 하기에 기다 려 보았는데, 도합 158만원이 나왔네요 제가 보기엔 스치면서 상대 차 도장면이 묻은 듯 한데 전체 교체를 한다네요...

바로 이야기 하지 못해 보험 보장을 못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는 데, 이렇게까지 견적이 나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ㅠ 이거 합당한 가격이 맞나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적서를 보니 과도 하게 청구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렌터카 업체가 제시한 청구 내역을 기반으로 한국소비자원 등의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국번없이 1372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리고 보통 렌트카를 대여시에 전문 업체에서 빌린 것이 아닐 개인에게 빌렸나요? 보통 렌트가 전문 업체에서 빌리면 사고 시에 본인 부담금을 5-70만원 선으로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개인 렌트카 업체에서 대여를 했나 봅니다. 추후에 렌트 시에는 반드시 쏘카나 G 카 같은 업체 에서 빌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렌트카 견적은 렌트카 업체만 받을게 아니라,

    소비자도 다른 정비업소에서 별도로 받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정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번없이 1372에 신고하여 구제요청 받을 수 있습ㅈ니다.

  •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렌트카 경미한 사고에 대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청구된 수리비 156만 원은 전체 도장 및 교체 비용 등이 포함되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세부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 제 답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