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였고, 이후 옮기시는 사무실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면
계속해서 100%의 청년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사할 경우엔 50%로 감소)
비상주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잠시 사업장을 두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래부터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셨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