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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청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를 2023년도에 받았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이사를 하였고 이사가는 곳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입니다.

다만 이 이사가기 전 2개월동안 잠시 거처가 없어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장주소지를 둘 계획입니다.

이 비상주사무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일때 계속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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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였고, 이후 옮기시는 사무실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면

    계속해서 100%의 청년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사할 경우엔 50%로 감소)

    비상주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잠시 사업장을 두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래부터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셨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이라면 계속해서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