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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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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물손괴죄 벌금형 합의 다본상태

술마시다가 술병으로 테이블파손.영업손실비용해서 400만원을 주점주인과 합의를 다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포털에 조회해보니 특수재물손괴죄 약식기소(벌금형)이라네요 이런일 한번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진짜 이게 맞는건가요 합의랑 다봣는데 기소유예 줄수도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무슨 법이 이따구인지 합의랑 다본상태에서 또 초범인데 벌금이 나온다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400만원이 진짜 저한텐 큰돈이라 합의할때 스트레스 진짜 받았었는데 또 벌금이라뇨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기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은 안떨어졌는데 기소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형사님 이랑 조사할때 아마 벌금형으로 10~20정도 나올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벌금은 또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충금액이라도 잡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소유예를 줄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수도 있었겠지만 안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문의하면 약식기소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금액대로 보통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 술자리에서 실수로 테이블을 파손하고 주점 주인과 합의하여 4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로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벌금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군요.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일반 재물손괴죄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