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제물손괴죄 벌금형 합의 다본상태
술마시다가 술병으로 테이블파손.영업손실비용해서 400만원을 주점주인과 합의를 다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포털에 조회해보니 특수재물손괴죄 약식기소(벌금형)이라네요 이런일 한번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진짜 이게 맞는건가요 합의랑 다봣는데 기소유예 줄수도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무슨 법이 이따구인지 합의랑 다본상태에서 또 초범인데 벌금이 나온다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400만원이 진짜 저한텐 큰돈이라 합의할때 스트레스 진짜 받았었는데 또 벌금이라뇨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기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은 안떨어졌는데 기소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형사님 이랑 조사할때 아마 벌금형으로 10~20정도 나올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벌금은 또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충금액이라도 잡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