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푸른하늘이
푸른하늘이23.11.17

요트를 구입하게 되면 나가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 요트를 구매하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새로 인도했을 경우에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사업용으로 등록을 하면은 세금 비율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 요트를 인수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나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요트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요트 사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내실때 들어가는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비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요트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2년이내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뱉어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전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요트를 구입하는 경우 부담해야 세금은 다음과같습니다.

    1) 취득세 : 선박법 제1조의2 2항에 따른 소형선박은 취득가액의 2.02%

    기타의 선박은 유상취득시 취득가액의 3.0%

    2) 등록면허세 : 선박 취득가액의 0.02%

    3)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또한 기존 요트 사업자에게서 취득시 취득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트(선박)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박의 경우, 2%~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