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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본인이 공채나 인턴에 지원할 때 합격한 자소서를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블로그 같은 곳에 간혹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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