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의 자소서나 정리한 문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본인이 공채나 인턴에 지원할 때 합격한 자소서를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블로그 같은 곳에 간혹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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